제 친구는 운전 중 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좌회전 대기 받고 있는 상태 였고..
피해차량(친구)이 직진 정속 주행 중 그냥 서 있던 가해차량이 차선을 바꾸고 들어오면서 친구 차 옆 앞문과 뒷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차량 주인이 못 봤다고 하면서 차에서도 안 내리고 보험 처리 하자고 했답니다.
보험 처리하면 100%대물 처리해주는 대신 병원에는 안 가는 조건을 걸었나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9대1 또는 8대2로 피해자가 손해라면서..
제 친구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이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바램은 보험회사에 100% 대물 + 병원비 받지 못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겠다라고 얘기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