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를 위해서 직권상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하면 좋겠지만..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하는 경우가
국회법 85조에 명시된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등 3가지이다.
일단 천재지변이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는 붙이기 나름이다.
교섭단체합의는 결렬되었다.
2번.. 국가비상사태에 대해서인데.. 저번 테러방지법할때 새누리가 써먹었다.. 아주 불법을 대놓고 싸지른거고..
그걸로 필리버스터를 하고..민주당이 상승세를 타게된 계기가 된거다.
정세균의장이 지금 망설이는건 이걸 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것이다.
이 전가의보도처럼 휘두를수 있는 직권상정을 지금을 위해 썼다가는
새정부에서도 직권상정을 남발해야하는 상황이 올수 있기때문이며..
나중.. 3년뒤..10년뒤 이와 다른 상황이 올때 과거의 전례로 직권상정의 칼이 들어올수 있기때문이다.
특검연장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걸 빌미로 다른당에서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할수도 있고..
이걸 국민의당이 넙죽 받아들이게되면 다음정권이 어떤 장벽이 있을지 생각해보라.
정세균이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