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을얻고 전입신고하러 갔습니다. 503호. 그런데 그게 공식상으로 없는 호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 비슷한 말을 듣기는 한 거 같은데, 이게 원래 주인이쓰던 502호를 나눠서 만든 곳이랍니다. 이게 실상은 불법이라고... 503호라 적힌 간판? 은 있는데, 실주소지에는 안 뜨니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다네요. 들어가려면 502호 동거인으로 들어가던지 해야한다고하는데... 이 경우 문제가없을까요?
융자 없는건 확인했습니다만, 무슨 문제 생겼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싶어서요. 혹시 이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면 답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