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은 21일 변호사 시절인 지난 1989년 부산에서 신축 아파트를 불법 사전분양 받았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서 분양을 받은 피해자”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 측 대변인인 김경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전 대표는 1989년 당시 거주하던 곳 근처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정상적인 일반 분양 아파트로 알고 있었다”며 “해당 아파트는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이어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