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제조물책임법’ 등 116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가맹사업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을 오는 24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맹사업법과 관련해 여야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보복조치 △영업권 제한 침해로 사업자가 피해를 당하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의 94.2%가 매출 200억원 미만, 65.3%는 매출 10억원 미만(지난 2014년 말 기준)의 영세 가맹본부인 만큼 운영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는 무슨 ㅡㅡ;;; 부패가 줄어들어 경제가 살아날 징조지요.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2211857115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