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1일 대통령의 부당한 공권력과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대통령 권한 남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금지시켜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특별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1)인사권 남용 2)검찰 수사·공소 제기 개입 3)경찰 수사 개입 4)국정원 직무수행 개입 5)국세청 세무조사 개입 6)감사원 감사 개입 7)기업 등 사인에 대한 기부금 청탁, 인·허가 영향력 행사 등 7가지 행위로 구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