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만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와 출산 후 1년 이내 하루 1시간 수유 시간 보장, 유해·위험사업 종사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여성보호조항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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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이면 제가 사장이면 여성들 더 안뽑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아니 야간근무제한하면..그거 남자들이
대신해야하는데 이건 괜찮다는건가? 할려면
남자여자 따지지말고 같이 적용하던가.
참 ㄷㅅ 같은 정책이 아닐수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