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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후적 이의제기가 있을 수 없나
게시물ID : law_9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졸라큰물고기
추천 : 0
조회수 : 25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7/29 23:52:32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지자체(구청)가 건설업체와 소송을 하여 패소했는데요. 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의 바다를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는 바다를 보며 산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아파트 앞에는 큼지막한 공터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다에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다 가려버리게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변 아파트민의 민원을 이유로 계속해서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시행사에서 구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구요. 재판까지 가서 건축허가를 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로인해서 중앙정부의 기관경고까지 받게 되었구요.

제가 구청과 시행사의 재판 판결문을 읽어보니 우리 구청의 행정소송이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되었는지 알겠더군요.

건축불허가에 대한 이유를 주장하면서 여러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그에대한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이러한 부실한 소송에 관해서 어떠한 이의제기 같은것을 할 수 있는가 해서요.

감사원 감사청구와 같은것은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가 없더군요.

또 구청은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괘씸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 저희 아파트였다면 이렇게 재판을 부실하게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이의제기방법이 없을까요?

쓰고보니 너무 두서없이 글을 썼네요 ㅠㅠ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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