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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팁~!
게시물ID : car_495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uitarist
추천 : 9
조회수 : 330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7/29 20:47:27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보험설계사가 설정해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받아보면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빼곡해서 '어련히 알아서 잘했겠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 했다. 설계사와의 상담과정을 생략해 보험료를 줄인 '다이렉트 보험' 상품이 등장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맞게 직접 보험을 설계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더욱 현명한 소비를 고민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중고차 사이트 카즈의 도움을 얻어 자동차보험에 관련 팁을 준비했다.

▶팁 하나. 운전자보험보다 자동차보험에 필요사항을 추가하자

운전자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법률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가입한다.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충분히 받는다면 괜찮겠지만 사고가 없는 상태로 자동차보험료에 운전자보험료까지 매달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이럴 경우 운전자보험보다 자동차보험에 가장 중요한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요즘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보험만큼이나 법률적 손해비용에 대한 보상이 잘 돼있으므로 특약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합한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

▶팁 둘. 남의 차 운전할 일 많은 휴가철, 타차특약 이용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장거리 운전이나 음주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남의 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타차특약'이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1인 한정 특약이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장거리 여행에 친구 차를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며, 이 특약의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 경제적 부담도 적다.

▶팁 셋. 오래된 차량이라면 자차보험 빼는 게 나을 수도

일명 '자차'라고 불리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은 내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보장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신청해두는데, 보험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격 부담의 원인이다.

나의 과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자차보험이 없으면 수리비 전액을 내가 부담해야 하므로 신차 오너들은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라면 큰 사고라면 폐차될 가능성이 크고, 작은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금액 하락분과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차량손해는 빼는 것도 좋다.

▶팁 넷. 자기신체사고보다 보장범위가 큰 자동차상해를 권장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료가 비싸서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동차상해는 보장범위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매우 넓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부상 등급별 보상금액의 한도가 없으며, 치료비 외에 휴업손해나 위자료도 보상 가능하다.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공제가 없으며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100% 선보상이 가능하다는 메리트가 있다. 두 보험의 비용 역시 생각보다 큰 차이는 아니다. 자동차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1만~4만원가량 비싼 정도다. 더 간편한 사고처리와 폭넓은 보장을 원한다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출처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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