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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호주 체류비자 신청 관련 주의>
최근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업체를 통해 호주 체류비자를 신청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015.9.30. ABC Lateline 보도내용 참고). 이와 관련 주시드니총영사관은 호주 이민국경보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사례 근절 및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 호주 이민국경보호부에서 권고하는 내용(등록 이민 법무사 이용에 관한 고객 권리 및 안내, 이민 법무사 이용 관련 소비자 가이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자 신청 관련 피해를 당하거나 불법 사례를 알고 계신 경우 호주 이민국경보호부(전화 : 131 881) 또는 이민법무사감독청(전화 : 1300 226 2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통번역서비스(TIS)(전화 : 131 45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추후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즉시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 입국금지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주시드니총영사관 페이스북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