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 가능한 가방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정이라는게 보딩패스 받고 소지품검사 한뒤에 면세점 지역으로 들어간뒤에도
유지되는건가요?
무슨말이냐면 제가 면세점에서 물건 살것들이있는데
그걸 접어서 가지고간 더블백에 넣어서 항공기에 탑승할 생각이거든요?
이때 비행기 탑승할때 승무원들이 그 가방보고 비행 탑승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건 없겠죠?
이게 크기가 기내반입 규정에 나와있는 크기보다 오버되고 무게도 꽤 나갈거 같습니다. 대략 20kg정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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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관없어요. 보안검사 마치고 들어가셧다면, 이미 모든 검사는 끝난거니 아무도 신경안씁니다.
체크인 하고나면 수화물관련규정은 끝이라고 보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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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직항이 아닌 경유 1회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회 경유한 뒤
이태리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트랜스퍼 할 때 소지품검사를 하게되는데.
이때 제가 갖고 있는 좀 많이 큰 백팩 1 (무게 17키로정도) 나머지 면세점 쇼핑백( 3키로) 합이 20키로 정도 되는데
경유지 소지품 검사에서 이런 무게라던지 크기에 관해서 태클을 걸거나 하지 않을런지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답변 꼭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