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자진 신고 기간을 넘겼습니다.
일반 사업자이고 6월에 수입이 50만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했구요)
일단 납부를 못했으니.. 제 실수니까 벌금을 내야겠죠? 근데 벌금이 10프로 라는 곳도 있고 넘는 다는 곳도 있고 넘겨도 괜찮다는 곳도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0프로를 내야 한다면 제가 내야 하는 돈은
50만원에 세금 10프로 5만원 중 벌금 10프로로 총 5만5천원을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사업자를 해지 하려고 합니다. 해지하는데에도 이상이 없는지 혹시 벌금이나 기타 납부에 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