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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9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친구는G코드★
추천 : 0
조회수 : 2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25 22:48:15
제가 아는 지인이 파트타임으로 세븐일레븐에서
일했습니다.
어느날 손님이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사은품으로 딸려오는걸 안챙기고 그냥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지인이 그냥 사은품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cctv보던 중
그장면을 목격하고 10일쯤 일하던 도중에
더이상 일못시키겠다고 하고 짤라버렸습다
10일동안 일한 급여는 전여받지 못하였고
그 세븐일레븐 사장이 제고조사를 하고
부족한걸 다 물린다고했고
60만원 정도의 물품이 부족하다고 하여
그 금액을 추가적으로 보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 알바비 안받고 + 재고조사비 10만원을 사장에게 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찌되는거죠??
알고싶은건
지인이 먹은 사은품이 절도죄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돈을 돌려받을수있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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