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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여성부. 이게 논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50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크리무
추천 : 15
조회수 : 792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12/15 15: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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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흔히 여성부의 존립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여성부의 특이한 행태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자 한번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2004년 9월달에 시행된 성매매 특별법은 많은 파장을 일으켜 왔고

사실상 여성부가 지금까지의 위치에 이를 수 있도록 지대한 공헌을 한 법율이기도 합니다.

실제 여성가족부 직제를 보면

제 10조의 여러 항목들이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인 '남성' 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 여성부의 논란과 더불어 해당 법류에 대한 시시비비가 여러차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합헌 논란이 있었고 결국 합헌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 이전 저는 2013년도에 법률 검토 중 재미난 항목이 존재함을 알았고

그에 해당되는 의문점과 모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항목의 전문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판례문헌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많은 항목 중에 독특한 항목이 있는데

제 4조 항목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나서 여성부의 주장으로는 현저한 성매매자의 감소와 종사자의 감소를 불러왔다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했지요.


그렇다면 3년마다 보고되던 보고서를 읽어 볼 수 있었으니 당연히 읽어 보았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종사자의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전 항목이 열람 불가하였습니다.

더불어 다음해에는 아예 열람 불가로 지정되었지요.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당연히 알 권리를 신청고자 정보 열람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대한의 기간을 끌어 마지못해 답변을 내놓는데

줄 수 있는 것은 종사자들의 인터뷰와 시행 목적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들 뿐이었습니다.


왜 종사자 실태 조사등과 같은 민감한 항목은 안되냐는 재 청원에

국가통계법에 의거 공개가 불가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2.png




그렇다면 다음으로 통계청으로 향하게 되었지요.


통계청에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png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답변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즉 3년간 성매매 대책에 대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해야 할 근본적인 것들이 엉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보고서를 열람 하실 분들은 한번 쯤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여성 성매매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이며 남성은 가해자로 지정하는 보고서가 주 골자입니다.


물론 첫 시행 당시에는 인신매매나 여러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합당하였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그 해에는 이미 공창가의 몰락과 풍선효과로 인한 주택인근 지역으로의 변형된 업소들이

줄줄이 들어서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매매 특별법의 사실상 실패를 알려야 하는 근본 자료는 숨기기 급급한 채

예산 책정은 그대로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2016년도에도 나와야 할 보고서 못봅니다.


해당 정책에 책정된 예산 매우 많습니다.

하다 못해 저 통계법 상 거부 처리된 보고서 억단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동일한 곳에 집행을 했고 집행 예산 실행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점이 들긴합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고 여성부가 얻어간 이득은 얼마나 될까요?

그에 따른 세금은 정말 잘 감시되어 시행이 되었을까요?

얼마전에 박주민 의원이 여성부 장관에게 질문하던 내용과 너무 비슷한 일들이 있었기에 문득 생각이 나 써보게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 성매매특별법에 의거 정책 기본 자료로 써야할 보고서의 통계는 엉망이었다.
2. 그러나 정보 공개는 불가하며 예산 실행에 대한 투명성이 매우 적다.
3. 현재 진행형이다.

입니다.


10년도 부터 지금까지 7년간 있었던 예산의 행방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예산이 국민을 지켜오는 우리 젊은이들의 어려움을 덜도록 시행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이 의문점은 아마도 여성부가 해체되는 날 밝혀지지 않을까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성매매 실태 조사를 검색해보시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나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여성부에게 보낸 일침 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open.go.kr/pa/infoWonmun/cateSearch/orginlDetail.do?prdnDt=20160803182700&prdnNstRgstNo=DCT00792D5D9E15630B985F56EC5C2D5F4F&returnUrl=/search/integrate/search.do#hnp=0.5987839631657075

더 찾아 보실 분들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포털을 가셔서 보시면 자세한 현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응 니들은 보지마~ 우리만 알꺼야~ 라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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