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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선 속도 논란 종결2
게시물ID : car_850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hsjwioedh
추천 : 4
조회수 : 867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6/07/12 20:24:06
주행/추월차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번호 37282 작성자 최현석 등록일시 2011-08-31 09:21:20
담당부서 교통 진행 답변완료 조회수 2123
제가 즐겨가는 사이트에서 논란이 일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추월할때는 정속으로 추월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주행차선에 시속100km/h로 달리는 차가있으면 그럼 절대 추월할수없고,

같이 100Km/h로 주행차선으로 달려야하나요?

왠지 모순인거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1. http://www.police.go.kr/participate/pt_board_view.jsp?idx=102835

- 지정차로 단속에 관한 자유게시판글 - 경찰청답글: 맞습니다. 지정차로 단속해야됩니다.

2. http://www.police.go.kr/participate/pt_board_view.jsp?idx=161124

- 고속도로 추월차로 속도질문 - 경찰청답글: 추월할때도 지정속도 지켜야한다.

3. http://www.police.go.kr/announce/newspdsView.do?idx=97012

-경찰청 보도자료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그동안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준수를 꾸준히 홍보하였으나 아직도 지정차로에 대해 잘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지정차로 지키기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알면서도 지정차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여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는 버스나 화물차의 얌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련법규

제17조 (자동차등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0조 (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역시 어떤 시민이 이런 질문글을 올림 거기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댓글로
 
 
출처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37282&bbsId=B0000003&searchCnd=1&searchWrd=%EC%B6%94%EC%9B%94&sect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option2=&option4=&option5=&deptId=&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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