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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총기사고 군 간부, 무죄 주장 "사격장 위험성 고지 받은 적 없어"
게시물ID : military_85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les7★
추천 : 0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2/14 18:21:58
경기 용인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용 중령)에서 13일 오전 10시40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26) 소위와 김모(32) 중사, 최모(30) 대위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날 박 소위 등은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기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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