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만 받아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이 확정되거나 재판 절차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성범죄 교원에게 마땅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웠다. "
그러니까 교원이 성범죄 관련된 조사만 받아도 즉각 직위해제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라네요.
범죄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해제라니... 만약에 학생이 무고를 하면 선생은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는 법안인 건데요.
한국의 페미니즘 클라스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