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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한다 애플.. 역시 애플이다...
게시물ID : humordata_8500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건뭐Ω
추천 : 2/4
조회수 : 298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8/12 05:31:47
지난 8월 9일(유럽시간)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광고 등 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상행위 금지 포함)를 요구한 애플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참조: 독법원 “갤럭시탭 10.1 유럽서 팔지마” … 삼성전자 사면초가?).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한국을 비롯 전 세계에 빠르게 알려졌으나, 구체적으로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어떤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영미법에 존재하지 않으나 독일법에 존재하는 독특한 ‘가처분조치(einstweilige Verfügung) ‘ 재판과정의 특성에 놓여 있다.

독일 ‘가처분조치’ 재판에서는 기소인(애플)의 기소/고소장을 근거로만 재판이 이뤄진다. 다시 말해 피고(삼성전자)은 반론을 제시할 수 없다. 물론 피고는 가처분 반대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나 최종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독일에서 ‘가처분조치’에 대한 판결은 매우  보수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피고(삼성전자)는 기소인(애플)의 기소장을 판결 이전에 볼 수도 없고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없는 매우 위험한 재판과정이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 및 지적재산권 소송의 무대를 전략적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애플에게 위험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승소할 경우, 애플은 판매금지 기간동안 삼성전자에 발생한 유무형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때 배상금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독일법원에 제기한 기소장 전문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특허전문 블로거 플로리안 뮬러(Florian Müller)가 소개한 기소장에는 애플이 갤럽시탭10.1의 어떤 부분을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애플의 이번 기소장에는 모토로라 줌(Xoom)과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에 대한 의견도 담겨 있기 때문에 애플과 삼성전자가 사운을 걸고 벌이는 법적 공방은 이제 활화산이 되어 산업전반으로 번져나갈 기세다.

아래에 첨부된 기소장 전문(독일어)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를 통해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애플 아이패드의 지적재산권 침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들어보자.

•10-08-04 Apple Motion for EU-Wide Prel Inj Galaxy Tab 10.1
애플은 6가지 부분에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네 모통이가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모양의 제품,
2.제품의 앞표면은 평평하고 투명하다,
3.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은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금속으로 둘러쌓여있다.
4.투명한 앞표면 아래 중앙에 디스플레이가 위치해 있다.
5.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여 있는 디스플레이의 4면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
6.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
•“(i) ein rechteckiges Produkt mit vier gleichmäßig abgerundeten Ecken;
•(ii) eine flache, klare Oberfläche, welche die Vorderseite des Produkts bedeckt;
•(iii) eine sichtbare Metalleinfassung um die flache, klare Oberfläche;
•(iv) ein Display, das unter der klaren Oberfläche zentriert ist;
•(v) unter der klaren Oberfläche deutliche, neutral gehaltene Begrenzungen auf allenSeiten des Displays und
•(vi) wenn das Produkt eingeschaltet ist, farbige Icons innerhalb des Displays.”
여기서 명확해진 것은 애플의 이번 소송은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가 만든 ‘컬트(Cult)’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불공정 경쟁’에 대한 주장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매우 높은 부분에서 애플은 삼성전자를 기습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두 기업에게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가하게 될 이후 재판과정은 지적재산권의 재해석, 창조와 모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참조: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 싸움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논쟁 등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잡스가 시킨거는 아니겠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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