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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방법 당헌을 이제 바꿀때가 되었나요?
게시물ID : sisa_8498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구실장
추천 : 0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02/16 17:21:38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당헌입니다.

제4절 후보자 추천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안타깝지만, 당헌이 저런걸 어쩌겠습니까?

이런날이 올줄 몰랐으려나요?

이럴때일수록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지지자분들은 주위분들을 끌어모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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