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당헌입니다.
제4절 후보자 추천
제100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 ①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국민경선 또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경선의 방법, 대통령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안타깝지만, 당헌이 저런걸 어쩌겠습니까?
이런날이 올줄 몰랐으려나요?
이럴때일수록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서 문재인 지지자분들은 주위분들을 끌어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