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항공사들이 기내 반입 가능한 가방 사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 규정이라는게 보딩패스 받고 소지품검사 한뒤에 면세점 지역으로 들어간뒤에도
유지되는건가요?
무슨말이냐면
제가 면세점에서 물건 살것들이있는데
그걸 접어서 가지고간 더블백에 넣어서 항공기에 탑승할 생각이거든요?
이때 비행기 탑승할때 승무원들이 그 가방보고 비행 탑승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건 없겠죠?
이게 크기가 기내반입 규정에 나와있는 크기보다 오버되고 무게도 꽤 나갈거 같습니다. 대략 20kg정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