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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388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emember
추천 : 1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7/24 22:17:09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선거실시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기간 2014.7.25 (금) ~ 7.26 (토) 2일간 06:00~18:00
부가정보 사전투표소 찾기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설치됨) 지참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동작을 을 비롯한 전국 재보궐선거구 지역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표, 꼭 사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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