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인 형법이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보다 법정형을 높게 정하고 있다고 해도 위헌이라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5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특히 “강제추행의 범위가 넓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특별법보다 더 무거운 추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14년 12월 상주시의 한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그는 일반법률인 형법이 강제 추행죄를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률체계와 맞지 않고 불평등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범)은 이보다 낮은 1년~2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의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1조인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