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특별보고를 받고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인권위 상임위원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인권위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3월 이후 대통령 특별보고를 하지 않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출발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