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뉴스타파 권은희 후보 2차 보도방송 및 정리
게시물ID : sisa_5385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사장님
추천 : 1
조회수 : 1124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07/24 03:00:07

8분 44초부터 권은희 후보 관련 2차 보도 입니다. 
지난 보도의 내용은 권후보의 남편이 가진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2차 보도를 요약해보자면 뉴스타파에서 다루는 쟁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 공직자 재산 신고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공직자(후보) 검증으로서 문제가 없다.
둘째, 부동산의 가치가 20억정도 되지만 부채가 많기 때문에실제 재산은 신고한 액면가와 비슷하므로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한 뉴스타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첫째, 공직자 재산 신고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공직자(후보) 검증으로서 문제가 없다.
-> 현재 공직자 재산 신고법은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지만 실제 재산을 숨길 수 있으므로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따라서 공직자 재산 신고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도 수차례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둘째, 부동산의 가치가 20억정도 되지만 부채가 많기 때문에실제 재산은 신고한 액면가와 비슷하므로 문제가 없다.
->  비상장 회사의 부채는 외부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기 위해 권후보 남편의 회사에 재무제표를 여러차례 요청 했지만 아직까지 거절 중이다. 

뉴스타파는 추가 의혹을 제기 합니다.
1. 액면가로 신고한 그 법인의 사무실인 오피스텔에 실제 권후보가 최근까지 거주했다는 점 -> 이게 왜 문제냐면 그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3억이고
실제로 권후보가 거주도 했는데, 그럼 재산 신고시 자기가 거주했던 오피스텔을 3억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나, 그냥 법인의 채권 2천만원만 기재했음.
2. 정정보도 요청시 스파트에듀(부동산 업체입니다..) 설립 당시 상가 7개의 채권을 인수했다고 했으나 실제로 16개의 채권을 인수했다는 점
-> 이는 자기 자본 없이 질권 대출로 부실채권 인수하거나 채권 재양도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한게 아니냐는 점, 이 또한 재무제표나 세금 관련 자료를 공개를 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뉴스타파는 권후보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보입니다.
1. 권후보가 현행 법규정에 성실하게 응해 작성한 재산 신고를 재산 축소 의혹으로 보니 억울하다는 입장이 이해가 가나, 실제 재산과 신고 재산이 차이가 나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고 논란이 될 소지가 항상 있다. 하루 빨리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2. 뉴스타파는 권후보 뿐만 아니라 현재 재보선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에 대한 검증 보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보수 언론들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앞세우며 (실제로 문제점이 들어난 다른 후보들은 냅두고) 권후보의 문제가 가장 큰거 마냥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점은 유권자 본인이 참고하길 바란다.


제 의견 붙이려다가 각자에 판단이 더 중요하므로 첨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들 뉴스타파 보시고 이야기 하셨음 좋겠습니다. 논란 되는거에 비해 실제로 조회수는 그리 높지 않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