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8487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다뎀벼★
추천 : 2
조회수 : 121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15 07:39:01
형법 105조에 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금 주말마다
상태 안좋은 인간들이 태극기를 들고 하는 짓거리는
명백히 형법 105조에 명시된
"국기를 오욕하는죄"에 해당합니다.
시민단체나 누군가가 고발조치했으면 하네요.
..
외국나가서 언뜻 언뜻 보기만해도
두눈에 눈물이 고이게되는 태극기...
이런 태극기가
언제부터인지 보기 싫어지게 되다니...
누가 책임질것인가...
이 무지막지한 잘못을...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