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 빌라 베란다 입니다.
베란다는 그냥 세탁기와 빨래 그리고 화분정도만 놓는 공간으로 사용 합니다.
밑에 그림처럼...
햇빛 방향을 최대한 방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직각 형태가 아닌 사선 모양으로 베란다 샷시 하는 경우도 있나 싶어서요..
근데 시공은 된다고 해도 이것도 구조물 자체가 불법일것 같은 ;;;; 느낌이 ;;;;
베란다 증축 관련 좀 현실적인 법으로 변경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
바로위 옥상인데 안하면 보안문제도 있고..
비오면 세탁기 그대로 비맞게 생겼고 ;;;;
그렇다고 앞집에 그리 일조권 침해 할만할 정도로 근접한 건물도 아니고...
검색 해보니 이런구조에 90%정도가 어쩔수 없이 설치 해서 사용한다는 것 같던데 말이죠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