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최초로 신고한 박모(77)씨가 현상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형사범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을 내걸고 유 전 회장 소재에 대한 제보를 기대했다.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초리 주민 박씨는 지난 6월 12일 자신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 씨의 시신은 행적이 마지막으로 밝혀졌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하늘을 향해 누워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반백골화가 진행되고 환경에 의한 부패가 심해 누군지 알 수 없었고 박씨도 신고 당시 "노숙자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초 신고할 때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초 신고할 때 사체의 주인공이 유병언 전 회장일 가능성을 주목했는지 여부에 따라 현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유 전 회장 검거에 박씨의 기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