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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런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게시물ID : animal_965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랑도둑
추천 : 1
조회수 : 57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07/21 18:32:21
20140717_184530.jpg
 
며칠전에 집주인이 문앞에 붙여 놓은 내용입니다.
 
최근들이 길고양이가 많이 보이긴했습니다.
새끼고양이가 3마리 보이길래, 들고있던 음식도 던져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저 경고문이 붙었을때 마냥 반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전에, 창문너머로 쓰레기 냄새같이 자꾸 이상한 냄새가 나서 창문을 보니, 고양이 사체가 썩어있더라구요.
결국 제가 뒤로 넘어가서, 손으로 건져서 봉지에 담아서 버렸습니다.
산에 묻어 줄려고했는데, 구더기가 온몸을 감싸고 있고, 산에 갈려면 며칠뒤에나 가능해서 어쩔수없이. 봉지에 잘 담에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꾸 똥냄새가 창문 너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도, 고양이를 보면, 불쌍해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어쨌든 제가 궁금한거는, 저 경고문처럼, 먹이를 줬을때에,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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