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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올]"예비군 가려면 휴가 써라"..서러운 중소업체 직장인들
게시물ID : military_8471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4leaf
추천 : 10
조회수 : 1303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7/11/27 11:48:51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
예비군 훈련은 휴무 처리 해야함.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안지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국방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없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홍보활동도 따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영세업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여러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업체들에게 근로기준법, 예비군법 등을 준수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인력 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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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왜 없나요?
안지키면 2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그러니 안 지키죠.
고용주와 인사담당자, 해당 부서장에게 10년 이상 실형 때리면 다 지킬걸요?
엄연히 국방을 방해한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예비군도 실전병 수준으로 활용한다면서요!!!
 
업체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 인력이 없다고요?
그럼 잘 됐네요. 예비군 폐지하세요.
아니면 200인 이하 고용업장들에 소속된 예비군은 면제 혜택을 주세요.
 
왜 국방부가 여력이 없다고, 그 희생을 고스란히 예비군에게 떠 넘깁니까?
 
개개인의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서 불합리와 불편을 수용하는 것과,
국가가 국민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외면하는 건 다른 문제죠.
 
병사 한 명의 억울함도 해결못하는 국방부가 무슨 놈의 나라를 지킨다고...
하다못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처벌 강화에 노력하겠다.'라고만 말했어도 이리 화나진 않겠네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26173229957?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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