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장인어른이 올해 일흔이신데 개인택시를 하시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교차로에서 상대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사 와서 상대 과실 100%로 인정했고요. 타고 있던 손님은 현장에서 사고 가해자가 30만원 줘서 보냈고요 차량 견적은 100만원정도 나왔고 병원에 2주진단 받고 입원중인데요 물론 나이롱 조금 냄새가 나긴 하겠지만 나이가 있다보니 목도 아프고 하시다고 병원에 가셨는데 보험사에서 계속 입원할거면 8대2로 합의 보자라고 했다네요 보험사 놈들이 계속 8대2 이야기 하니 개인택시 조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고 고소 하겟다고 해서 골치가 아프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병원비 정산은 어떻게 되는지...정비 공장에 들어 가있는 택시는 합의 못보면 차를 찾을수가 없나요? 그리고 영업용 차라 사고나서 쉬는 동안 기회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