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고죄 발생 2734건, 4년간 30%↑…대부분 성(性)범죄
무고죄 초범 처벌 수위 낮아, ‘아니면 말고’식…피해자만 고통
합의금이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피해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실로 인해 성범죄 사건에 휘말릴 경우 사회적 이미지 실추는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로 이어지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무고죄 발생 건수는 모두 3617건으로 2012년 2734건 보다 30% 가량 증가했다. 이 중 성범죄 무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무고죄의 40% 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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