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비군 가려면 휴가써라?
게시물ID : military_846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eo2h
추천 : 4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26 18:08:46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송모씨(28)는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근심이 깊어졌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선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는 회사의 지침 때문이다. 예비군 6년차인 송씨는 훈련 참여를 위해 3일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

송씨는 "예비군 훈련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해서 참여하라는 회사의 지침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회사의 이 같은 지침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아끼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고, 근로자가 이를 다 사용하지 않았을 시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일만큼 통상임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송씨는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휴가를 못 쓰게 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빌미로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것은 회사의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불이익을 받을까봐 회사엔 항의도 하지 못하겠고, 회사 규모도 작아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마땅치 않다"고 토로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26173229957?rcmd=rn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