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군의관이 병사들을 상대로 내시경 시술을 무리하게 했다는 동료 군의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실습용으로 생각한 것 같다는 병사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 감찰이 이뤄졌고 결론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국군의무사령부는 국군 모 병원 군의관 A씨에 대해 감찰을 벌였습니다. 병사들에게 과잉진료를 한 의혹, 근무 시간 골프장 출입 등이 이유였습니다.
병사들을 상대로 A 씨가 내시경 시술을 과하게 한다는 동료 군의관들의 폭로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국군 모 병원 관계자 : CT 검사에서 이미 특별히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굳이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B 상병의 진료기록입니다. 구토 증세를 보였고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원해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B 상병은 다른 군의관들에게 A 씨가 설명과 동의 없이 위와 대장 내시경을 잇달아 시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위·대장 내시경 받은 B 상병 : (당시에 대장 내시경을 원했나요?) 아뇨. 입실을 하니까 대장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왜 받아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그냥 뭐 이상한 게 발견될 수도 있으니 해라…같은 증상으로 간 그 선임도 똑같이 가서 이제 (대장 내시경) 하고…]
황달 증세를 보였던 C 이병도 눈이 노란 이유를 알기 위해 A 씨가 내시경을 하자고 했다면서 'A 씨가 병사들을 실습용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A씨가 군 병원에서 근무한 지난 2015년 6월부터 감찰 전까지 위와 대장 내시경을 하루 안에 연달아 시술한 건수는 74건입니다.
[국군 모 병원 관계자 : A씨가 (내시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해봐야 늘기 때문에 아마 군대 내에서 그쪽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두 달 가까이 진행된 군 감찰에서 A 씨는 정당한 의료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찰은 내시경을 받은 병사들은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징계 효과가 전혀 없는 전역 하루 전, 직무태만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무사히 제대한 A씨는 서울 유명병원 내과 전임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취재진에 군 병원은 진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과잉 진료라는 말은 성립이 안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시 군의관 등이 허위사실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군의관 1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