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가 급하게 급정거를 해서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다거나 해서 횡단보도에 애매하게 차가 걸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앞차와의 간격을 잘 살피고 못가겠다 싶으면 멈추는게 맞지만,
앞차가 급정거를 할 경우 피치못하게 횡단보도 정지선에 걸칠 때가 있죠.
이 때 차를 뒤로 빼자니, 사진처럼 뒤에 차가 있는 경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런 윗글처럼 신고를 당하게 되면
빼박 벌금 상품권 직행인가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