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기각되는 일은 없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죠.
헌재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데 대해 우려가 있지만,
헌재가 박근혜 측의 증인출석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것 또한
기각 보다는 사실상 인용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측의 요구를 일축하며 헌재가 탄핵을 인용했을 때
박근혜 측과 친박세력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최대한 박근혜 측에게
반발의 빌미를 주지않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