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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CBS는 지난해 4월 29일 신천지예수교회가 CBS 목동사옥과 서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앞에서 “CBS가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허위·왜곡보도를 일삼고 강제개종교육을 조장한다”며 대대적인 CBS 규탄집회를 벌이고, 온·오프라인에서 호소문·성명서를 배포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으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발끈했다. 한교연은 7일 성명을 내고 “CBS 기독교방송이 한국교회와 사회를 보호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고 옹호하며 “한교연은 한국교회 1천만 성도와 함께 (신천지예수교회와) 끝까지 싸울 것이며 CBS기독교 방송의 법적 투쟁을 지지하고 힘을 합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CB에스는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53190&code=61221111&cp=nv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153190&code=61221111&cp=nv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