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7일 금품을 주고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을 주고 집회를 연 사람이나 돈을 받고 집회에 참가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집회사주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발의했다”며 “공직자가 집회를 사주하거나 돈을 주고 집회를 참가한 경우 징역 3년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돈 받고 집회 참가자는 받은 금액 10~20배 과태료 처분 받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법에 (금품 수수의 경우) 50배를 물도록 한 룰처럼, 집시법에도 20배 룰을 적용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최근 ‘관제데모’ 논란을 빚고 있는 보수단체의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겨냥한 성격이 짙다.
그는 “청와대가 전경련 등 재벌과 공모한 관제데모에 참여했던 우익 단체들에 25억원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특검 수사에서 지원금 규모가 7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제공해 집회를 여는 행위는 시민의 공기이어야 할 광장의 여론을 돈으로 사는 행위고, 이것은 심각한 정치관여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다만 “금품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회는 아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더이상 관제시위와 금권시위 통한 여론조작 행위가 불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좋은 법안들 많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검토해서 모두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특검에서 관제데모 수사 계속 한답니다. 기둥을 포함해서 잔 뿌리까지 남김없이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받고 더러운 정권에 붙어 기생하는 구역질 나는 부역자들...
내 아이들은 저런 사람들 밑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