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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제공하니까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게시물ID : military_844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les7
추천 : 14
조회수 : 900회
댓글수 : 27개
등록시간 : 2017/11/18 1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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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숙식비를 임금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근로기준법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된다. 정부는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려면 이주노동자에게 별도의 서면 동의서를 받게 했다. 그러나 한국 체류자격이 고용 여부에 달려 있는 이주노동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기사 발췌)

숙식제공하니까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뭐죠? 헌재는 정말로 법을 몰랐던 걸까요?
출처 https://wspaper.org/article/1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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