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김정우 의원 외 4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국정충과 박사모로 추정되는 부정선거 옹호 빨갱이들이 반대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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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자를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과 유사하게 동일 날짜에 모든 정당이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이 논의된 바 있음.
미국과 같은 양당이 아닌 다당 체제, 그리고 당내 경선 제도가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정당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역선택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이 완전국민경선제로 후보자를 결정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을 주관하여 동일 날짜에 정당의 경선을 실시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할 경우 우려되는 역선택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등으로 정당별 경선 참여 신청을 받아 정당별 선거인명부를 조사·작성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실시하는 정당과 그 이외의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교부 받은 정당별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경선을 진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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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법안을 반대하는 색기들은 이번에도 부정선거로 제2의 박근혜를 옹립하겠다는 심보로 밖에 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