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명숙 남편 보증금도 추징대상"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강제추징 부당 주장 인정 안돼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73·수감중)의 남편이
한 전 총리의 추징 대상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56)로부터 2007년 대선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한 달 뒤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다.
당시 이를 두고 추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이던 2014년과 2015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모두 본인 이름으로 재산신고했다.
그는 2심 선고 직후 2억원이 넘는 은행 예금도 인출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대법원이 2015년 8월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에 따라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를 보냈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정부는 같은 해 9월
추징금 집행을 위해 법원에서 박 교수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도 추징해 국고에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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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어 부분에 한명숙이 뜨길래, 봤더니
오늘 이런 기사가 떴네요...뇌물전과..그 후
과거 문재인과 당에서 한명숙 판결에 불만을 표시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한명숙 뇌물전과도, 안희정의 뇌물전과와 같은 맥락인가요?
뇌물 받은 것은 다 같이 쓴 건데, 사익추구 없는 케이스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