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주 토요일 사고가 났는데 과실문제로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신호를 통과 후 바로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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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입장에서 글을 쓰다보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나 사실 그대로만 적어 보겠습니다.
신호를 통과 후 2차선은 꽉 막혀있는 상태였고 1차선은 차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점선부분에서 차선을 변경을 하였는데 골목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과 본인 둘다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보험회사를 불렀고 보험회사끼리 일이 끝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 가서 합의점을 찾아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제가 선신호였고 상대방이 양보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였다고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눠진 후 일이 잘 끝나나 싶었습니다.
저 역시 과실은 8:2 나 7:3을 예상하고 있었고요.
오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는 6:4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2차선 서행상태에서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여서 사고가 난 것이여서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 하네요.
두서없이 글을 쓰다보니 글이 엉망인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T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