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11,754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소율은 44.8% 불기소율은 46.6% 입니다.
하지만 불기소라고 모두 100% 죄가 없는걸로 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소유예(5955건)같이 죄가 있다고 보지만 경미하거나 증명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없음이나 죄가안됨 판단을 했을 경우 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안됨은 애매하기 때문에 무고계산에서 제외하겠습니다.
혐의없음 판단은 총 5497건 있었습니다.
검찰선에서 커트되는 무고건은 21.8% 정도 됩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법원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강간과 추행의 죄로 5566건 기소되었고 1심에서 192건 무죄 공소기각8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982건 있었고 8건 무죄, 공소기각1건 있었습니다.
성폭력 특례법으로 5218건 에서 108건 무죄로 나왔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특례법에서 103건 중에서 3건 무죄 공소기각 1건 나왔습니다.
2015년도에 성범죄 재판에서 총 312건 나왔네요. 검찰이 기소한 자료와 동일한 사건들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단 10887건 중에서 무죄로 312건이 나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죄율은 2.8%네요.
2015년에 검찰과 법원이 판단한 성범죄 무고율은 24.6% 정도로 파악가능합니다. 성범죄고소 중에서 대략 4건 중에 1건은 잘못된 신고라고 봐야겠네요.흠좀무.
주1. 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어서 무고 라는 단어를 잘못된 신고로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