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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8432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단은유기물★
추천 : 3
조회수 : 76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7/02/02 16:09:13
(표 의원 징계에 대해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당직정지 6개월이 경선선거캠프에 합류하는 걸 막는 효과가 있나요?
영입1호가 찬조연설도 못하게 되었다든가 하는 글 보고 여쭤보는 겁니다.
당직정지는 그냥 당내 맞고 있던 직책에 의한 권한 정지 아닌가요?
그냥 당원으로서,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얼마든지 캠프 합류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직정지 6개월... 실제효과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혹 제가 알지 못하는 규정/사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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