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 북파공작원 심문규씨는 북한에 체포되어 1년7개월간 포섭공작을 받은 후, 남한으로 재남파됩니다.
그러나 조국에 대한 충성심을 잊지 않았던 그는 곧바로 자수합니다.
하지만 그의 조국은 그를 이중간첩으로 판단하여 563일간 불법으로 감금, 간첩으로 기소한 후, 1961년에 사형에 처합니다.
아시다시피 1961년엔 대한민국 첫번째 군사 쿠테타가 일어난 해이지요.
심문규씨의 가족은 2006년이 되서야 그의 죽음을 확인했지만, 아직까지 시신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13일) 서울중앙지법이 그의 무죄를 판결하고, 국가는 심문규씨 가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했군요.
목숨값이 너무 싸고, 563일간 불법감금되어 온갖 고문을 당했을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 참.....
죽이라 명령한 놈이 배상해야지...왜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배상해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을 민간 보험사에 위탁해서 그 놈을 찾아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방법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놈은 이미 죽고 없겠지요.
그럼 그놈 딸한테라도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