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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긴 아니고 친구 얘긴데요
친구가 아이폰을 사려고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잠수를 탔다네요
공부는 잘하는 놈인데 이런 쪽으론 잘 몰라서 안전거래, 직거래도 안하고 바로 판매자 통장에 입금ㅋㅋㅋㅋ 호구인증했네요ㅋㅋㅋㅋㅋ
45만원 입금하고 나서 아이폰 쓸 생각에 하루종일 신나있던 놈이 날이 갈수록 얼굴이 수척해지더니 결국 신 to the 고ㅋㅋㅋㅋ
판매자 신상 다 털어보니 96년생 고딩에 같은 제품으로 몇 명한테 똑같이 사기를 쳤더라구요
게다가 작년에도 한 건 했다던데 그 때 검거 됐는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모르구요ㅋㅋ
잡아서 ㅇㅅㅈ 할꺼라는데 변수가 좀 많네요
일단 청소년이라서 처벌이 약할 거 같고,
전적이 있는 걸로 보아 가출 청소년 or 내놓은 자식 일 경우가 높은데 이런 경우엔 피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친구가 합의를 해줄 경우,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는??
2. 친구가 합의를 안 해줄 경우,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와 피해금액 회복가능 여부는??
친구들 전부 호구새끼라고 놀리고 있는데, 친구는 지금 잡아서 족칠꺼라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어서 여쭤봅니다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