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정장 ‘과실치사’ 적용 못하게 외압, “당시 수사팀 들고일어날 지경이었다”, 수사라인 전원 좌천…황 “사실 아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7시간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해경의 구조 실패까지 부각돼 정부 책임을 묻는 여론이 거세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황 대행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강력히 주장했던 ‘수사 라인’의 검찰 간부들을 이듬해 정기인사에서 전원 좌천시켜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1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인명 구조에 실패한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28일 국회에 출석해 ‘신속·철저한 진상 규명’과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다짐했지만, 뒤에서는 검찰 수사를 틀어막고 있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