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는
위약 3은 간단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SK기준 요금 할인은(위약3)
1~6개월
할인 받는 금액 * 1
7개월~12개월
할인받는 금액 * 0.6
13개월~16개월
할인받는 금액 * 0.35
17~20개월
할인받는 금액 * (-0.15)
21~24개월
할인받는 금액 * (-0.40)
고로 23개월까지 사용하고 폰을 교체하게 되면
할인받는 금액*(1*6 + 0.6*6 + 0.35*4 + (-0.15)*4 +(-0.40)*3)
요렇게 해서
할인 받는 금액 * 9.2 배를 내게 됩니다.
(729일[약정끝나기 하루전] 사용 후 해지해도 위약금은 할인받는 금액*8.8배나 됩니다.)
이번에 말이 많아진 위약4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폰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할부원금 + 보조금 = 출고가)
보조금을 730일(2년)로 나눠서 남은 일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어렵나요??
만일 30만원 보조금을 받고 700일을 사용하고 폰을 교체한다면
30만원*(730-700)/730 = 12,328원 을 추가로 내셔야합니다.
이것의 문제가 뭐냐하면..
폰을 교체하게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위약금뿐만 아니라 할부원금에 대해서도 내야됩니다.
고로
소비자가 2년이내에 폰을 바꾸게 되면
할부원금*(남은 일수)/730 + 보조금*(남은 일수)/730 + 위약3
-> (할부원금 + 보조금)*(남은 일수)/730 + 위약3
가 소비자가 내야되는 총 비용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할부원금 + 보조금 = 출고가
라고 말했죠..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출고가*(남은 일수)/730 + 위약3
가 됩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출고가를 올리고 통신사에서 법정보조금 외에 히든보조금을 얹어서 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넘게 사용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2년이내에 폰을 교체하게 되면
그 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호갱되는 시스템입니다.
(위약3와 요금제에 따른 할인액은 예시일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폰팔이 : 이번에 A가 나왔어요. 엄청 좋아요.. 이번 기회에 바꾸세요~
호갱 : 저 원래 58000원 나오는데 폰 바꾸면 가격 더 오르는거 아니에요?
폰팔이 : 음... 이게 너무~ 좋은 폰이라서 출고가가 100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맞추기 힘든데....
원래 법정 보조금이 30만원이거든요. 제가 30 손해보고 더 깍아 드릴꼐요..
(여기 말하는 추가 30만원이 히든 보조금)
근데 이렇게 쓰시려면 첫 3달은 8만원 요금제쓰셔야하거든요.
8만원 요금제는 할인이 1.8만원인데 기기 할부금이 월 1.6만원이니까 월 7.8만원만 내시면되요
(부가세 제외)
그 이후로 55 요금제쓰신다면.. 요금제 할인이 1.4만원이니까 5만7천원 나오겠네요(부가세 제외)
평소 요금제에 2만1천원씩 3개월 더 내면 새폰으로 갈아탈수 있는데 사세요.ㅎㅎㅎ
호갱 : 네 그럼 살꼐요..
1년(365일)이 지난 후 폰을 잃어버림
호갱 : 폰 잃어버려서 이번에 그냥 다시 살까 하는데 위약금이 얼마에요??
폰팔이 : 위약금정책이 2개가 있어서요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첫 3달동안 요금할인을 1.8만원을 받고 9개월동안은 1.4만원씩 받았으니까
위약3은 14만6천원정도 나오네요.
첨에 보조금을 총 60만원을 받았으니
위약4는 30만원이되구요.
그리고 기기 할부금은 20만원남아서..
총 64만6천원(위약금44만6천+기기할부금 20만)이 되겠네요.
(p.s 지금 위의 상황이 현 상태라면 위약금은 34만6천원입니다.
->고로 위약4시행되면 소비자만 호갱됨)
앞으로 82일 후 폰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비호갱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