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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에 남성(애아빠)이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맞습니다.
게시물ID : military_84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4년째
추천 : 10
조회수 : 656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7/11/08 06:55:30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에 명시된 부녀는 기혼녀와 미혼녀를 뜻하는 단어이고, 여성계의 주장은 틀린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계의 주장처럼 남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위의 형법 32조에 의해서 낙태를 방조한 종범의 죄를 묻습니다.
 
여기서 여성계는 이런 주장을 하죠.
1.그렇다해도 방조죄로 처벌받는 남성(애아빠)의 사례가 정말 극소수이다. 그러므로 불공평하다.
 
2.처음부터 남성(애아빠)는 주범에서 빼놓는거 부터 불공평하다.
 
여성계의 저런 말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누구라도 불공평하다고 느낄겁니다.
 
1을 살펴보면 남성이 적발되어 형을받은 경우는 정말로 극소수입니다. 그럼 왜 극소수냐?
일단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성이 동반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거나, 병원에 데려다준 모습이 cctv에 잡혔거나, 혹은 중절수술비용으로
쓰이는걸 인식하고도 돈을 입금해주었다거나 ...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혐의입증이 쉽지않습니다.
이렇게 혐의 입증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남:낙태를 원함. 녀:낙태를 원함. <<< 둘 다 낙태를 원해서 수술을 받았지만 적발되 었을경우 초범은 대게 벌금형인데 한 가정에 벌금을 이중으로 내야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입증이 어려운 남자쪽에서는 '임신사실자체를 몰랐다' 혹은 '난 낳길원했지만 아내가 독단으로 수술받았다'며 혐의를 피해가죠. 가계에 부담이 되는 벌금을 어느 누가 이중으로 납부하길 바라겠습니까? 결혼안한 연인사이라도 벌금을 너도 내고 나도 내길 원하는 연인이 있을까요? 그렇다 보니 자연히 방조죄로 처벌받는 남성의 사례가 적은거라고 합니다.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이라도 마찬가지 남/녀가 웬수가 아닌이상 반려자도 징역살이 하는걸 바라는 부부/연인이 있을까요? 
 
2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낙태법에 남성(애아빠)가 빠져있는 기저가 보입니다.
정말 적은 사례지만 남/녀 둘다 낙태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던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 부부가 또 낙태를 해서 남/녀 둘다 적발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재범일 경우 실형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둘 다 실형을받아서 교도소에 가버리면 이 가정은 완전히 박살날게 뻔하죠.
둘 사이에 어린 자식이 딸려있기라도 하면 더욱 불행한 일일겁니다. 이렇듯 가정이 아예 소멸되버리는 경우를 우려해서 남성은 방조죄의 종범의 형을 받게 만든거라고합니다. 종범은 주범보다 형을 경감받기 때문이고 아직 우리나라는 남성이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오는게 더 쉽고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낙태법에 남성(애아빠)가 명시가 안되있고 방조죄로 종범의 형을 받는 기저엔 이런게 있고, 남성(애아빠)이 낙태법관련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적은
이유를 여성계가 몰라서 이 부분에서 불평등을 얘기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낙태법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형법에서의 남녀불평등은 곁가지 이유일뿐이고, 여성의 몸에 자리잡은 태아이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뿐이라는거죠.
 
여성계의 주장에 생명윤리의 접근이 빠져있는 이유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자유만을 원할뿐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한 주장이기때문입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이며, 태아에 대한 권리는 남성(애아빠)에게도 있다는걸 잊지말아야 할겁니다.
출처
보완
2017-11-08 07:11:26
0
글쓴이의 질문에 대한 법조계 지인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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