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과 함께하는 강서을 청년위원회 입니다.
권리당원 중 2016년 6월 30일까지 입당하고
2016년 1월 ~ 12월까지 총 6회이상 당비를 납부해야만 권리당원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투표권이 생깁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당원과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일반당원은 국민 선거인단에 따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권리당원이라고 무조건 자동 투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입당하신 당원께서는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