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헌재, 낙태죄 규정 위헌 여부 심리…형법 269조 1항·270조 1항
게시물ID : military_84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겔러거형제
추천 : 0
조회수 : 4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1/05 17:08:09
옵션
  • 펌글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하고도 절반이 넘는 재판관이 낙태죄와 관련해 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자동적으로 심리하게 된다”며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가능성도 유추할 수 없다”고 잘랐다.   
출처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00426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